전주대사습청

전주대사습청 대관 절차

대관절차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대관 신청서 작성>
1. 대관신청서상의 행사명 및 행사 계획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2. 신청인란의 성명 및 대표자명과 신청인 ○○○(인)란은 동일인이어야 함.
3.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기본 시간 외 추가되는 시간은 전주대사습청 대관 담당자와 논의 후 전주대사습청의 일정에 차질이 없을 시 추가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사용 가능함.
4. 만찬회, 비공개, 전통문화 관련 행사가 아닐 경우 행사 계획서를 지참하여 전주대사습청에 방문 후 대관 담당자와 직접 논의를 거쳐 추후 내부 심의를 통해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5. 대관 사용료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전주대사습청 대관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을 하고, 시설 사용료는 대관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특이사항>
1. 전주대사습청의 대관 승인을 받았을 경우라도 전주대사습청의 행사 및 공연 등의 사유로 대관 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
2. 6~8월은 냉방 의무적 가동, 12월~2월은 난방 의무적 가동 기간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시설을 가동하여야 함.
3. 자정(00:00) 이후의 대관은 승인하지 않으며, 자정(00:00) 이전에 철수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어야 함.
4. 전주대사습청 시설 사용료는 인력 이용을 제외한 기본 시설의 전반적인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임.
5. 음향 오퍼레이팅의 경우, 공연 내용에 따라 인력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관 담당자를 통해 공연에 사용되는 악기 및 장치 전달을 사전에 해야함.

<사용료 가산>
1. 사용 시간 1시간 초과시 다음회(오전, 오후, 야간, 심야 중 하나)의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2. 전주대사습청 내에서의 취식 행위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되어있거나 개방을 하지 않는 비공개 행사를 진행할 경우, 공휴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기준 사용료의 100%를 가산함.
3. 심야 셋업 및 철수 준비의 경우 시설 전체 사용료를 기준으로, 기준 사용료의 50%를 청구함.

대관료 납부 계좌 : 전북 1013-01-4105872 예금주 : 전주대사습청

신청서 처리 순서

신청서 작성 → 접수(각 공연장 대관 담당) → 대관 심사(팀장) → 결재(관장) → 승인 → 통보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 시설 사용료

시설명 시간기준 대관료(원) 공통사항
대사습청 전체 1시간 100,000 1. 기본 대관 이후 추가 대관은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1시간 단위 가능
2. 심야 22:00~24:00 기준사용료의 50%가산
3. 조명 오퍼레이터 개별 진행
4. 음향 오퍼레이터 시간당 100,000원
야외공연장(마당) 1시간 50,000
대청 1시간 50,000
사랑방(지하 세미나실) 1시간 25,000
※ 부가세 포함 ※
※ 기타 공간 대관료는 별도 문의 ※
보유장비 사용료

보유장비 사용료

구분 장비명 보유 기준 가격 비고
음향 음향 콘솔(sound craft si expression 2) 1개 1개 50,000
무선마이크(핸드) 4개 1개 10,000
무선마이크(핀) 4개 1개 10,000
메인 스피커 1조 1조 50,000
모니터 스피커 4개 1개 10,000
T자 스텐드 4개 - 기본제공
자바라 스텐드 5개 - 기본제공
조명 조명 콘솔(tiger touch) 1개 1개 50,000 오퍼별도
기본야외조명 13개 - 기본제공
기본대청조명 6개 - 기본제공
LED PAR 10개 1개 20,000 야외고정
무대 돗자리 2개 1개 10,000
방석 10개 1개 2,000
등받이 의자 100개 1개 2,500
테이블 4개 1개 5,000
인력 무대 지원(8시간 미만) - 1명 70,000 테이블 및 의자 세팅
음향 지원(8시간 미만) 120,000
음향 지원(1일 행사) - 1일 150,000 1일 기준 오퍼레이트
기타 ※ 조명 오퍼비 별도
※ 외부장비 사용 요청 시 협의 요망